[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