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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최인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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