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기동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현지조사 거부․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