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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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