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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관련 기관들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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