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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양수 의원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양수 의원 등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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