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