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