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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효상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강효상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분리․보관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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