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