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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한 경우를 추가하며 이 경우 징계 수준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의 수준과 같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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