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