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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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