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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희상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문희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자 및 침해자가 각각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며, 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하며,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자료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침해한 자가 각각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함,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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