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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토종닭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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