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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제품의 사고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시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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