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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유흥주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금지 의원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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