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대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