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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병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은 KAL기 납치사건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 11인의 계속된 억류가 국제항공테러협약 위반이자 반인도범죄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이들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KAL기 납치피해자의 송환을 거론하고, KAL기 납치피해자 11인의 송환 의무를 둘러싼 북한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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