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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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