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화함, 효력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