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현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