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한 정비업자가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 및 재봉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