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진 신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양도소득 성실신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 중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