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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 40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외 4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해양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및 수집, 보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센터나 해양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 등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함,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업허가의 임차의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상실을 임차기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속의 경우는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타인에 의한 손해평가사 명의․자격증의 사용․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실사"를 "실제조사"로 바꾸고, "개산"을 "추산"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함, 선박소유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권과 기본계획의 국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며,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며,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래어인 "브랜드"를 "상품"으로 개정하고,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시 처분대상을 명확히 정하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며, 신고포상금제를 폐지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학대행위의 처벌을 상향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순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며,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의 면허 취소를 제외함, 현행 도선사면허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시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고속국도를"을 "고속국도는"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 마련함.
•반입금지 위해물품 관련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화 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시설 내의 선박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서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을 제한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전국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에 관한 사항과 관리번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을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으로 정의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해양치유지구 지원,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부담금 등의 감면 등 해양치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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