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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함,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둠,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기술보호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관련 기관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보험가입, 자료제출 및 검사,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상한 확대, 심의․조정 대상을 영업비밀 중 경영상의 정보와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 사무국 신설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내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정부 R&D 특허성과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및 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포항시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기타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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