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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하며,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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