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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채 발행 관련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등의 공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하고,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벌칙 등을 도입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 시 신고수리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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