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개발계획, 용도별 통합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 착수 등을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새만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수의계약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함,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