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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청년기본법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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