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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7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시 총 연장기간을 신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며,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법원과 검찰에의 통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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