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