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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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