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속이는 등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