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