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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지원하는 현역의 범주에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되 가산비율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우는 현역병 지원자에 한해 군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며, 가산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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