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임면"을 "임면(任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