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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중복 규정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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