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