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