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