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