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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한편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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