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