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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가 조속히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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