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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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