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동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