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 또는 감정인을 조사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위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