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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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