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수수료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